13월의 월급 또는 세금
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과
실제 소득공제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.
연말정산 후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죠.
그럼 이제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팁과 절차가 궁금한 사람은 아래로 아래로~

연말 정산 환급 팁
(1) 공제 항목 꼼꼼히 확인
- 소득공제: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, 전세자금 대출 이자 상환액, 주택 청약 저축 납입액 등
- 세액공제: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
- 특별공제: 특별공제: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, 장애인 공제 등
(2) 카드 사용 내용 최적화
-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조정을 통한 소득공제 한도 극대화
- 예)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을 연말에 늘리면 유리할 수 있음
(3) 누락된 지출 내역 확인 및 반영
- 국세청 홈택스에서 "소득·세액공제 자료조회"를 통해 본인의 지출 내역을 확인
- 누락된 자료는 수동으로 반영
- 예) 가족의 의료비나 본인이 직접 등록하지 않은 기부금 등
(4) 맞벌이 부부 전략 활용
-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다면 공제를 나눠서 신청
- 예) 배우자 소득이 적은 경우 배우자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면 유리할 수 있음
(5) 추가 공제 항목 적극 활용
- 월세 세액공제: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면월세 지급액의 일정 부분 공제 가능
- 청약저축 공제: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공제 가능
-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
연말 정산 및 환급 절차
(1) 자료 확인
-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"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"를 이용
- 자동으로 수집된 소득·세액 공제 자료를 다운로드
(2) 회사에 제출
- 다운로드한 자료를 회사 인사팀 또는 회계 담당자에게 제출
- 본인 상황에 맞는 추가 서류(예로, 월세 계약서, 기부금 영수증 등)가 있다면 함께 제출
(3) 회사의 연말 정산
- 회사가 근로자의자료를 바탕으로 연말 정산 진행
- 1월 말~2월 초에 월급 지급 시 정산 결과를 반영
(4)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확인
- 정산 결과가 환급이면 2월 급여와 함께 환급금이 지급됨
-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, 회사에서 추가 공제되거나 직접 납부해야 함

환급 결과 확인 및 신고
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자료를 반영해 추가 환급 신청이 가능해요. 또한 정산 후에도 놓친 공제가 있다면 수정 신고로 환급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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