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연금저축계좌,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, 개인형퇴직연금(IRP) 등 절세형 계좌를 통한 해외 펀드 투자 시 과세이연 혜택 축소와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요. 이러한 변화는 2021년 세법 개정으로 인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의 개편에서 비롯되었어요. 개편된 주요 내용과 변경 이유, 그리고 이에 따른 논란과 정부 및 자산운용사의 대응을 살펴볼게요. 1. 2021년 세법 개정: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변경 기존에는 해외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국세청이 펀드 운용사에 선환급하고, 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‘선 환급, 후 원천징수’ 방식을 적용했어요.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선환급 절차가 사라지고, 투자자에게..